‘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신문법)’은 기존의 정간법(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언론관계법이다.
[개정 신문법] 제정을 위해 지난 해 말 여야 의원이 피터지게 싸우는 신경전을 벌이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다. 언론관계법 공청회장과 몇몇 세미나를 다니면서 든 나의 생각은 ‘쇼구먼..’ 이었다. 정해진 발제문, 정해진 질문, 정해진 토론 내용, 플로어질문에 대한 성의없는 대답 등 일색이기 때문이다. 공청회나 세미나는 ‘남들에게 보여주기위한 쇼밖에 더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다. 물론 어떤 내용이 하나의 ‘법률’로 정해지기 위해서는 몇번의 공청회를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있긴 하다.
각설하고, 개정신문법 관련 메모를 해둔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깐.
◈ 개정 신문법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을 편하게 ‘개정 신문법’이라고 부름. 기존의 정간법(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언론관계법. 2005년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7월 이후부터 시행. 중간에 시행령 만들어야 함.
◈ 개정신문법 주요내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강화 △인터넷신문 법제화 △신문발전위원회 설치 △신문발전기금 조성 △신문유통원 설립 △편집위원회 설치(임의조항) △독자권익위원회 설치(임의조항) △기사·광고의 의무적 구분 등이다.
=> 어느 한편의 이야기가 아닌 ‘절충안’을 담고 있고 현실성 고려가 적기에 “반쪽 개정신문법”이란 욕을 먹고 있기도 하다. 그래도 이 개정 신문법은 “인터넷 신문을 사상 처음으로 언론관계법에 포함 시켰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은 배제하고 기존 매체와 똑같이 ‘등록 의무화’를 적용시켰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 개정 신문법에서 정의한 ‘인터넷신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 ‘인터넷신문’이 되기 위해선 ‘등록’이 의무사항
인터넷신문의 등록 강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정기간행물과 마찬가지로 등록을 강제사항(신문법 시행 뒤 3개월 이내)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뒀다. 따라서 개정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에 해당되는 언론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호 △종별 및 간별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행소의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등을 등록해야 한다.
오늘(10일) 문화관광부에서 인터넷신문 규정 등을 담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 3월 21일 입법예고한 적이 있고, ‘인터넷 신문’의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했다. 별다른 탈이 없으면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2005년 5월 10일 확정된 시행령안에 따른 ‘인터넷 신문’의 구체적 기준
△발행 주체가 법인일 것 △독자적인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제공 뉴스의 일부(30%)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기사 게재의 최소 기간-1주일)
◈ 2005년 5월 10일 확정된 시행령안에 따른 편집위원회 구성 방법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은 취재 및 제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위촉한다
◈ 2005년 5월 10일 확정된 시행령안에 따른 기금의 우선지원 대상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설치ㆍ제정 △연간 평균 광고지면 50% 이하 △공정거래법의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덧붙임) 만약 틀린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부가설명도 환영합니다~